ETA(단기체류 허가제도)
전자여행허가 (eTA)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또는 캐나다를 경유할 경우에 필요하다. 대한민국처럼 관광비자 면제 국가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본 제도는 관광, 학업, 사업, 방문의 목적으로 캐나다 입국일 기준 7일 전까지 등록 완료되어야 하며, 한 번 등록으로 5년간 유효하다. 등록 비용은 CAD 7 달러이다. 6개월 이하의 단기 어학연수나 기타 학업에도 필요하다. 6개월 초과 학업은 반드시 Study Permit 을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Study Permit 비자
6개월 초과 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학업을 희망한다면 캐나다 Study Permit (유학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의 국가, 학업기간, 신분, 재정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2014년 6월 이후, 정부에서 인가된 컬리지 이상의 교육기관에 등록한 유학허가증 소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및 인턴이 가능하다. 즉, 어학연수생은 아르바이트가 불가하며, Career College 이상 교육기관 유학생들만 주당 20시간 아르바이트 가능하다.
Co-op (Study Permit + Work Permit) 비자
캐나다 Co-op 비자는 Study Permit 과 Work Permit 을 동시에 받는 일명 “캐나다 인턴쉽” 비자이다. 인턴쉽 이론수업 기간 동안에는 주당 20시간, Co-op (인턴쉽) 기간에는 인턴쉽 포함 주당 40시간 일할 수 있다. 2014년 6월 이후, 캐나다 비자 법이 변경되면서 일반 사설 어학원에서는 Co-op 비자 발급이 더 이상 불가능하며, 정부에서 직접 승인한 Career College (직업전문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을 등록해야만 Co-o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국인을 비롯한 캐나다 정부와 협정이 맺어진 국가의 청년들에게 캐나다를 여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이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시기는 매년 변경되며, 모집인원은 총 4,000명이다. 비자가 최종 승인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입국해야 하며, 캐나다 입국한 날로부터 12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최대 6개월까지 학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