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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단기체류 허가제도)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을 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미국 여행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미국 국토안부에서는 미국 입국일 기준 최소 72시간 전까지는 ESTA를 사전 허가 받기를 권장한다. 사업,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수수료는 USD 14불이며,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 가능하다.

F1학생비자

미국 학생 비자로써,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또는 랭귀지스쿨 이나 이외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기 위해 F1 비자가 필요하다. 한 번 발급받으면 5년간 유효하다.

J1교환비자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미국 방문할 경우에 필요한 비자로써, 학생비자인 F1과 다르게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미국정부나 우리나라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 및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J1교환비자 유효기간은 비자 신청인이 가려는 기관과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