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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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관광비자)

대한민국 국적자는 단순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최대 90일간 체류 가능하다. 90일 초과 체류하는 경우에는 현지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을 해야 한다. 무비자 90일 체류기간 내내 어학연수 가능하다.

학생비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학업 하기를 희망한다면, 아일랜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아일랜드 심사에서 한 달 임시비자를 받으며, 한 달의 임시비자 유효기간안에 아일랜드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학업기간이 25주 미만이면, 아일랜드 체류기간 동안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다. 학업기간이 25주 이상이면 학업기간 + 8주의 (특별)홀리데이기간 총 8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이때 학업기간에는 주당 20시간, 홀리데이 기간 동안에는 주당 40시간까지 아르바이트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국인을 비롯한 아일랜드 정부와 협정이 맺어진 국가의 청년들에게 아일랜드를 여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이다.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시기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이며, 모집인원은 총 400여명이다. 비자가 승인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입국해야 하며, 입국한 날로부터 12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에서 받은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승인서는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입국할 수 있는 임시비자로, 아일랜드 도착해서 한달 이내 이민국으로부터 GNIB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최대 6개월까지 어학연수를 포함한 기타 학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