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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관광비자)
대한민국 국적자는 관광 또는 사업의 목적으로 쉥겐 지역에서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다. 독일은 쉥겐 지역에 포함된다. 쉥겐 지역에서 90일을 체류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쉥겐 협약국에서 최소 90일을 체류하여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90일 체류기간 내내 독일 어학연수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국인을 비롯한 독일 정부와 협정이 맺어진 국가의 청년들에게 독일을 여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이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신청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연중 신청 가능하다. 비자가 승인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입국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의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기간과 동일하게 비자가 발급된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1년동안 학업 가능하나, 일은 1년동안 월 450유로 이하의 일 또는 풀타임 일 3개월까지만 허용된다.
학생비자
대한민국 국적자는 90일 초과해서 학업 할 계획이 있는 경우, 독일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방문자 또는 취업인 신분으로 독일에 이미 입국한 사람들 중 학업을 희망한다면, 독일안에서도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다.